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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뀌는 노동법 정리

by 알라딘 2021. 12. 30.

어느덧 다들 코로나로 너무도 힘들었던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해가 바뀌는 만큼 근로기준법에도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미리 알아두어야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그럼 2022년 바뀌는 노동법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근로자 동의 항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는 합의해도 불법!

(5인이상 사업장은 의무! 최대2천만원까지 벌금!)

<예시>

기존 : 회사와 합의 후 명절6일은 연차로 대체 -> 연차 9개 사용가능

개정 : 법정공휴일 전부 유금휴일+ 자신의 연차 15개 사용가능

휴일근로가산수당지급

휴일근로수당?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하게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 제공 2022년부터 알바, 직원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은 의무!

(2020년부터 점차 확대중, 어길시 징역 또는 벌금!)

<예시>

일당 4만원 알바: 4만원+4만원(유급휴일수당) + 2만원(휴일가산수당) = 시급*근로시간)의 2.5배 지급!

월급제 직원: (월급/209시간) * 1.5(휴일가산수당) * 8시간 또는 근무시간*0.5배 만큼 보상휴가제공

공휴일

*은행, 관공서 근로자가 아니면 5월 1일 근로자의날도 법정휴일 공휴일에 쉬는건 연차로 대체 못하고 일을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함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대상자 확대, 고객응대분 아니라 직장상사의 폭언에도 적용!

<요구가능한사항>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연장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지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급여명세서를 꼭 받자!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함!(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형태상관없음)

위반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자별x, 위반근로자 1인당 500만원씩 부과!

<급여세부구성항목>

-근로자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기본급,수당, 성과급 등 구성 항목별로 기재)

-출근일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다면 시간 수 포함)

-항목별 공제 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시행

임신근로자보호법?

임신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임신기근로시간 다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

<신청절차>

-업무시간 변경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진단서는 최초 1회만)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개시 및 종료예정일, 업무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 및 사용자의 친인척이 괴롭힘 가해자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그동안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했지만 명확한 규성신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 하청간접고용노동자는 아직 미적용

<강화된 과태료규정>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 300만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0만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사람에게 누설 : 3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200만원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임금체불 대지급금?

못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받기가 편리해짐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7개월-> 2개월로 크게 단축 사업주 과태료도 2배증가함!

<개편된 내용>

지급대상확대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가능-> 재직 중 임금체불에도 신청가능

지급절차 간소화

기존:체불조사(50일)->민사소송 및 확정판결(5개월)->지급(14일)

개정: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지급(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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